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7.>
2. “노인일자리”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며,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