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일자리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7.4.>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방향
2.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2. 공공일자리사업 및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4. 창업 지원 사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5.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 <개정 2025.7.4.>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개정 2025.7.4.>
7. 그 밖에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용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양성 사업
3.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상담 사업
4. 취업박람회 개최 및 참가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종합적인 일자리정책 수립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4.>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일자리정책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 <개정 2025.7.4.>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5.7.4.>
3. 지역 일자리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7.4.>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7.4.>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5.7.4.>
⑥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
① 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7.4.>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7.4.>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4.>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7.4.>
①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자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자협의체는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자리사업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실무자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및 실무자 협의체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7.4.>
① 구청장은 일자리정책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정책 관련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삭제 20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