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642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활용하는 소셜미디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플러스,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포함한 매체를 말한다.
2. “게시물”이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작성된 것을 말하며,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그에 대한 의견 및 그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활용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정보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4. 구민의견 개진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
4.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판ㆍ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등에 연동하여 운영한다.

제5조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ㆍ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게시물 제작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