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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639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09공포번호 1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9.>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3. 11. 9.>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제4조

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1. 삭제 <2023. 11. 9.>
2. 삭제 <2023. 11. 9.>
②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장애인가정도 제1항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③ 삭제 <2023. 11. 9.>

제5조

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②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1. 신생아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