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동권보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동권보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 안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 안내견 출입이 자연스럽게 받아 드릴 수 있도록 홍보 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견 출입금지’ 대신 ‘안내견만 출입’ 픽토그램의 보급
2. ‘안내견 출입 확산’ 홍보
3.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 대응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안내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