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구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 11. 22., 2024. 11. 7.>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2.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6. 구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사업 중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ㆍ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5급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심의 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을 심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갖추어 두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등재하고 등록번호를 매겨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의 유출 등이 우려되어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한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ㆍ관리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