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2633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5.15.)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5. “장애인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5.15.)
6.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5.1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④ 구청장은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 관리자가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체육 편의제공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설치와 체육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와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제6조

장애인 체육동호회

① 동호회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진행요원 등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비장애인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6조의2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교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체육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 체육활동 교육
2.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상담ㆍ지도
3.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본조신설 2025.5.15.]

제7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체육회, 동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5.)
1. 동호회, 체육회 등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의 육성과 지원 (개정 2025.5.15.)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과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국 운영경비
3. 사무국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5.15.]

제9조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5.15.]

제10조

보고·검사

①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장애인 체육단체(성북구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5.15.]

제11조

포상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5.15.]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 사업 등에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5.15.) [제11조에서 이동, 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