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북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북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북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9.27.>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9.27.>
5. “할인보전금”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6. 9. 17.>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 일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7.>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신설 2026. 9. 17.>
[본조신설 2022.9.27.]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ㆍ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⑤ 구청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 중 구의 재원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6. 9. 17.]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9.27.)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9.27.)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2.9.27.)
④ 구청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7.)
⑤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7.)
⑦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가맹점으로 재등록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7., 개정 2026. 9. 17.>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개정 2026. 9. 17.>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가맹점 등록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9.27.)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7.)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과 가맹점의 지역별ㆍ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7.)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27.)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7.)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의 선정ㆍ관리 사업 (개정 2022.9.27.)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입 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제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