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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630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0-11-05공포 2020-11-05공포번호 1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

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보 등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3. 구청장 표창장 및 감사장 등 수여
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부심사업무 담당 국장
2. 복지업무 담당 국장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4.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심신장애 또는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분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품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사용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요구

① 구청장은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③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부금품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