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의 선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 1장을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의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③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구세 납부액은 재산세 납부액을 말한다.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대상자 선정 시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ㆍ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차량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차량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표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 기간은 선발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