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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627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2-01-28공포 2022-01-28공포번호 1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제2조

비용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제5조

비용 지급일수의 산정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