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