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모범납세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한정한다)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개정 2023.9.22.>
2.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백만원 이상, 개인은 2백만원 이상인 납세자로서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공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