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교사”란 교원 중 교장ㆍ교감 및 원장ㆍ원감을 제외한 수석교사 및 교사를 말한다.
6. “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직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2.26 조7234>
7. “교직원”이라 함은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8. “교직원회”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교직원 전체회의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②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1.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직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2. 학생, 학부모 등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
3. 학생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직원 등은 그 의견을 존중한다.
4. 학부모는 학생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직원 등은 그 의견을 존중한다.
①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고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유치원은 학생회를 두지 아니한다.
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
2.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참여 및 제안할 사항
3. 학생 동아리 개설 및 지원 등 활동에 관한 사항
4.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및 제안할 사항
5. 학생회칙 및 학칙의 제정ㆍ개정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③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구성ㆍ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한다.
④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학생회 지도교사 등 교직원은 학생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다.
① 학교에는 교사로 구성하는 교사회와 학년별, 교과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교사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교사회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각 학년별ㆍ교과별 협의사항
6. 그 밖에 교사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사회의 임원은 교사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교사회는 민주적으로 구성ㆍ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한다.
① 학교에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직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직원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직원회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직원회의 임원은 직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직원회는 민주적으로 구성ㆍ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한다.
① 학교에는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교직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교직원회의 토론과 협의는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을 위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
⑤ 교직원회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이를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⑥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
2.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직원의 제안 사항
3. 교육과 관련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각종 자치기구 및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교직원회의 임원 구성 및 세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