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내 먹는물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내 먹는물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10.10>
2. “먹는물”이란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로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
4. “정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5. “냉ㆍ온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먹는물을 먹는물 기준에 맞게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목표 및 방향
2. 학교 노후 수도관 등 수돗물 관련 노후 시설 교체 지원
3. 학교 정수기 및 냉ㆍ온수기 수질검사 지원
4. 저수조 관리에 따른 수돗물 안전관리 지원
5. 그 밖에 학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관련 시설개선 비용
2. 정수기와 냉ㆍ온수기의 수질검사 비용
3. 저수조에 대한 청소 및 수질검사 비용
4. 그 밖의 위생적인 먹는물관리에 필요한 교육 비용
① 학교장은 먹는물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먹는물관리 목표 및 방향
2. 학교 수돗물관리
3. 학교 정수기 및 냉ㆍ온수기 수질관리
4. 학교 저수조 관리
5. 그 밖에 학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먹는물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수돗물, 정수기, 냉ㆍ온수기, 저수조 등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2. 냉ㆍ온수기, 정수기 등 먹는물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3. 그 밖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먹는물로 부적합한 경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시설 등 폐쇄
2. 음용금지 및 근처 먹는물 시설에 대한 표시판 부착
3. 부적합 먹는물 관련 원인분석과 개선 조치 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먹는물관리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먹는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학교 위생시설 관련 담당자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련 담당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로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된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