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3.12>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3.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경기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03.12>
가. 경기도교육감 관할 학교의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신설 2025.03.12>
나.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신설 2025.03.12>
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립학교 직원<신설 2025.03.12>
4.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없이 촬영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여 사이버공간 등에 배포하거나 유포ㆍ협박 등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01.17><개정 2025.03.12>
5.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을 말한다.<신설 2025.03.12>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 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17><개정 2025.03.12> ②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01.17>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한다.<개정 2025.03.12>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교육 사항 <개정 2025.03.12> 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ㆍ수사ㆍ상담ㆍ삭제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1.17>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5.03.12>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ㆍ대응 교육<개정 2025.03.12>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ㆍ법률 등 상담 및 신고 교육<개정 2025.03.12>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교육 <신설 2025.03.12>
4. 디지털 성범죄 신고자 보호 교육 등 <신설 2025.03.12>
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을 위한 교원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신고자 보호 및 대응 교육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3.12>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 지원 <개정 2025.03.12>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 사업 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4. 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ㆍ운영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 사업 <신설 2025.01.17>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상담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8호에 대한 사항 <개정 2025.03.12>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센터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대응 교육 사업에 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디지털 성범죄 업무담당 국장ㆍ과장, 디지털 시민교육 업무 담당 장학(사무)관<개정 2022.12.28.><개정 2025.01.17>
2. 위촉직 위원 : 디지털 성범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디지털 성범죄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경기도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0>
교육감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5.01.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