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따른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따른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갈등”이란 경기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정책(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정책집행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육청과 이해관계인의 충돌이나 이해관계인 상호 간의 충돌을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교육청이 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 영향을 받는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ㆍ일반시민(교육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직접당사자에 한한다)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그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의견수렴의 절차, 조정 등 분쟁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교육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교육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위촉 또는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보급
4. 교육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교육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ㆍ교육공동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각 갈등의 유형에 따라 구성하고 해당부서가 주관하며 기타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해당부서는 갈등관리를 위한 협의회 구성 시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소속공무원, 당사자 및 관계전문가를 포함한다.
③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한다.
④ 협의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소속 공무원, 협의회의 위원 및 제6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교육감은 제8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6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