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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자치법규 2202615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6-03공포 2021-06-03공포번호 4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저소득 가구 등 연료비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경상남도 에너지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6.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에너지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복지 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 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현황과 에너지 복지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에너지 복지 사업

①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
2. 태양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4.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5.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 상담 사업
6.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에너지복지위원회

① 도지사는 에너지 복지 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에너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2. 제6조에 따른 에너지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는 「경상남도 에너지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 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에너지 복지 증진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