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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61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8-05공포 2021-08-05공포번호 5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7에 따라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물류ㆍ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운영 등

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수요 검증의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2에 따른다.
⑥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경상남도 소속(시ㆍ군 포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