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61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0-11-05공포 2020-11-05공포번호 4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민주공로수당"이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관련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관련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2.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
3. 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의 이용
4. 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민주공로수당 등의 지급

① 도지사는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공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주공로수당 및 장제비 지급에 관한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 시민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