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민안전보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민안전보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도민”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3. “도민안전보험”이란 도민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내 시장ㆍ군수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4. “보험기관”이란 도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5. “그 밖의 사고”란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 등을 포함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3.10.5.>
피보험자는 도민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도내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보험기관에 지급하는 보험료 등 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군별 특성에 맞게 달리 계약할 수 있으며, 이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알려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