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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60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0-11-05공포 2020-11-05공포번호 4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경상북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부합하는 경상북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

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생물다양성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조사
2. 생물종 목록의 구축
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
6.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7. 그 밖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2.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3.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