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중 경상북도체육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등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체육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단체에 소속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3.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4.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5.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체육회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인권의 지속적 증진을 위해 도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단체 및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 스포츠인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피해자 법률 지원
3.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부당한 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상담센터 업무를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스포츠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2.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방지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