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실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실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실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및「청소년 기본법」 제5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계정
2. 양성평등계정
3. 청소년육성계정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29.>
① 다문화가족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
2.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문화 지원
3. 다문화가족을 위한 장학금 지원
4.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양성평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3.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개정 2024.1.4.>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1.4.]
③ 청소년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 지원
2.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3.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5.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6. 청소년교류의 지원
7.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및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 또는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부서의 장
2. 다문화가족지원 분야 전문가
3. 양성평등 분야 전문가
4. 청소년육성 분야 전문가
5. 금융ㆍ회계분야 등 기금에 관한 민간 전문가
④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3명을 두며, 간사는 각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