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60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0-11-05공포 2020-11-05공포번호 4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소재”란 천연원료로 제조하여 생분해가 가능하거나, 바이오 기술을 적용하여 인체유해성 및 생태계 독성을 최소화한 소재로서 원료ㆍ생산ㆍ소비ㆍ폐기ㆍ재활용 과정에서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원순환형 소재를 말한다.
2. “친환경소재산업”이란 친환경소재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소재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소재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소재 가공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내 친환경소재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소재 관련 기술개발 및 기업의 창업 지원
2. 친환경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ㆍ인증 지원
3. 친환경소재산업 국내외 기술협력, 정보교류 및 홍보 지원
4. 친환경소재산업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5. 친환경소재산업 인력양성 및 기술지도 지원
6. 친환경소재산업 기술동향, 실태조사, 수요조사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시ㆍ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정부출연 연구소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제6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류협력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의 수출 지원 등을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