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자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통합계정의 재원 및 용도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 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2. 1. 13. 조 2710>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고성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필요한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군수는 기금을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목개정 2024. 11. 7. 조 2917〕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1. 7. 조 2917>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5호에서 6호로 이동 2024. 11. 7. 조 2917>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7. 조 2917> ④ 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7. 조 2917>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목개정 2024. 11. 7. 조 291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기금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 및 지방재정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11. 7. 조 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