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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2600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3-08-24공포 2023-08-24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탁신청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예탁기간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이자계산 및 지급시기

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예금 적용금리를 각 회계 및 기금별 출연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조기에 상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환일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예탁금증서 교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는 그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신청

통합 계정에서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기간

① 통합 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신청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이라 한다)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부서에서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융자부서에서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0조

기간의 계산

① 예탁 및 융자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