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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598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2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
1.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 등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9.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주변지역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 읍ㆍ면ㆍ동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다.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9.26.>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4.9.26.]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9.26.>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9.2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변지역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 사항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의 준수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