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여 영동군이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1. 7.>
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 11. 7.>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가. 청년의 사회 참여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4. 제7조에 따른 영동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22. 11. 7.>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청년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1. 7.>
1.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6.>
1. 영동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청년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기획ㆍ예산업무, 행정업무, 청년업무, 일자리업무, 문화업무, 복지업무 담당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나.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다. 관내 대학교 또는 관내 고등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청년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제 <2022. 11. 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3. 고용촉진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방안 강구
나. 보건, 안전, 결혼 및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나. 청년활동가 양성 및 교육, 시설 지원 사업
군수는 제11조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7.]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