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중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중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의 교부, 감독, 제재 등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