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행정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행정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5.31, 2022.1.13, 2023.8.7.>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영동군이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조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부서의 장”이란 영동군 본청의 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부서의 장은 제2조의 자치법규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①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심사 청구된 안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심사 청구된 규제심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 청구된 규제심의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 또는 유보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장은 안건을 수정하여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군수는 규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1.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정하는 부서의 장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을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을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담당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군수는 규제개혁에 기여한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의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군민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