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6.>
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와 관련한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소를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하는 사업
나. 연료전지 및 수소가스터빈을 이용한 발전사업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제품 또는 장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수소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수소생산시설”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수소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춘천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수소산업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중장기 및 단기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소산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6.>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2. 춘천시 및 국내외 산업 환경과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송ㆍ충전, 연료전지발전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방안 및 연관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
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11.16.>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3. 물,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수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11.16.>
1.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에 따른 춘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3.11.16., 2026.10.1.>
삭제 <2023.11.16.>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무원, 단체 및 법인을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