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춘천시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춘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춘천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희생자 추모 사업
2. 춘천시 민주화운동 역사자료 수집ㆍ정리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4.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 사업
5.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 조형물, 공원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업
6.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7.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