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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58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0-11-05공포 2020-11-05공포번호 1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춘천시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춘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춘천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희생자 추모 사업
2. 춘천시 민주화운동 역사자료 수집ㆍ정리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4.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 사업
5.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 조형물, 공원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업
6.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7.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등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