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춘천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4.>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춘천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참여자”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4.>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정책사업
2. 시가 발주하는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 원 이상의 주요 연구ㆍ용역사업
4. 다수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
5.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본청 국장급 공무원 및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설계변경, 인사 등으로 사업의 내용이나 정책참여자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