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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580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2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초ㆍ중ㆍ고교 신입생의 입학 적응을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2. “초ㆍ중ㆍ고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12.15.)
3. “입학준비금”이란 신학기 준비에 필요한 책가방 등 입학준비 물품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15.)

제3조

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1.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개정 2021.12.15.)

제4조

지원내용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15.)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초ㆍ중ㆍ고교의 최초 입학 시 각 1회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1.12.15.)

제5조

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신입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와 입학준비금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1.12.15.)

제6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