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유행 방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유행 방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등”이란 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 등 관리를 위하여 법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병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인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을 이유로 격리 또는 치료받음으로써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현황, 감염병 예방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 및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③ 구민은 격리 또는 치료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관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문화의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염병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감염병환자등이 구민일 경우 제1항의 신고 내용을 법 제15조에 따라 기록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구민 건강에 중요한 정보를 관내의 유관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며, 역학조사 결과를 필요한 범위에서 의료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 제60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관내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시 예방접종의 일시ㆍ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 대상자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에 대하여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등 및 이들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법 제41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 등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써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①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규칙 제36조에 따른 청소 또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보건소에 방역기동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염병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구청장은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감염병관리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70조의3에 따라 감염병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등에 협조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관리기관 및 감염병관리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병문안 자제를 구민에게 적극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관리기관 등에서는 감염병 전염 및 유행에 따른 병문안 자제 안내문을 게시하고, 방문객이 병문안을 자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감염병환자등의 보호자 또는 가족, 간병인 등은 간병 또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방문 시 감염병 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거나 분리된 공간에서 병문안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