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2573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2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전면 개정 2025.7.10.]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가이드라인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 및 사고 등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5.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충전 및 이용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항 신설,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6.5.7.]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6.5.7.] ③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개선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6.5.7.] [제목 개정 2026.5.7.]

제9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등)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등) 설치ㆍ운영 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내 7.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8.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화재 예방 대책 마련 [호 신설,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26.5.7.]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6.5.7.] [신설 2025.7.10.]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10.]

제10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도로교통법」및「도로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7.10.]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7.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