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7.3.>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7.3.>
5.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호 신설 2023.7.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7.3.]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3.>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7.3.>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7.3.>
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3.>
[제8조에서 이동, 2023.7.3.]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수사기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수사기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7.3.]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7.3.>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개정 2023.7.3.>
3. 아동학대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ㆍ운영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7.3.>
[제6조에서 이동, 2023.7.3.] [제목개정 2023.7.3.]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7.3.]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지역사회 아동학대 인식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2. 지역사회 학부모,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7.3.]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7.3.]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3.7.3.]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무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7.3.]
① 구청장은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할 때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3.>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7.3.] [제목개정 2023.7.3.]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7.3.]
① 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7.3.]
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13조에서 이동, 2023.7.3.]
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7.3.]
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7.3.]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7.3.]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7.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