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조사ㆍ분석 및 대안 개발에 관한 사항
3. 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4. 의회가 자문을 하는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의회 운영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회의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촉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의회 각 상임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1. 법조계, 세무ㆍ회계, 도시계획, 건축건설, 교통, 사회복지 등의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각 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에 학식이 많은 사람
3. 행정기관에서 10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 할 경우
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의원이 연임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의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서류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원들도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회의 참여 요청에 대하여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문 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의뢰서를 추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련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촉된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