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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2570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조사ㆍ분석 및 대안 개발에 관한 사항
3. 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4. 의회가 자문을 하는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의회 운영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회의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의 위촉ㆍ해촉

① 위촉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의회 각 상임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1. 법조계, 세무ㆍ회계, 도시계획, 건축건설, 교통, 사회복지 등의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각 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에 학식이 많은 사람
3. 행정기관에서 10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 할 경우
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의원이 연임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의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서류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원들도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회의 참여 요청에 대하여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제7조

자문

① 의원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문 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의뢰서를 추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련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변상

① 위촉된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