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 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3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3. 통합기금운용 성과분석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1. 8.>
1. 당연직: 생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명 이상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 1. 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