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을 하였거나,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한방난임치료 지원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