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업무를 보고 받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