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3.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