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고 사후평가를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고 사후평가를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나.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대상은 1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등으로 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① 표지판에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② 표지판의 규격과 부착위치 등은 그 공공시설물 등의 위치, 크기, 용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구청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보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총공사비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시설 등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구청장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면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등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공시설 등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 공사 사후평가의 내용ㆍ방법,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