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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559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1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7.>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삭제<2022.4.7.>
바. 삭제<2022.4.7.>
사. 삭제<2022.4.7.>
아. 삭제<2022.4.7.>
자. 삭제<2022.4.7.>
차. 삭제<2022.4.7.>
카. 삭제<2022.4.7.>
타. 삭제<2022.4.7.>
파. 삭제<2022.4.7.>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협의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협의체를 말한다.
7. “사회적경제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발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추구
2.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윤리의 확립
3.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의사 결정을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4. 사회적경제조직 서로 간 협업과 공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 과제 및 이행 전략
3. 제14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
5. 제15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
6.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시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재원조달
7. 제21조에 따른 우선구매 및 판로확대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그에 대한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민관 협력을 위한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4.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7.>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협의체의 대표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제2조제4호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4.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를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2.4.7.]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7.>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7.>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4.7.>

제11조

삭제

삭제 <2022.4.7.>

제12조

삭제

삭제 <2022.4.7.>

제13조

삭제

삭제 <2022.4.7.>

제1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별분리통계 생산을 기본원칙으로 실시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에 거주하는 사람
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훈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경영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2.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3. 제21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2

재정 지원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재정 지원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3.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잃었을 경우

[본조신설 2022.4.7.]

제18조

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7.>
②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렴하게 임대ㆍ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임대ㆍ양여할 수 있다.

제19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민 교육 및 홍보

제20조

홍보ㆍ판매관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동 홍보ㆍ판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ㆍ판매관(이하 “홍보ㆍ판매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ㆍ판매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이와 관련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2. 구의회 사무국
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지원청
4. 구에 있는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5.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를 육성ㆍ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23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시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지원센터 간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교육 및 홍보
2.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3.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4.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5.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6.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사업 지원
7.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ㆍ시행ㆍ평가과정 참여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의견제안
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표창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