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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558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05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7.>
1.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5. “건강체력교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에 따라 학교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비만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건강증진계획에는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2. 비만 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5.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
6. 비만 예방교육 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비만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비만 예방교육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담당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비만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건강체력교실 운영

학교의 장은 비만 학생이 있는 경우 비만 학생의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프로그램 개발 지원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비만도 조사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조사 결과를 성별, 학년별, 학교급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조사 결과를 제4조의 학생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와 성공적인 비만 예방교육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체계를 마련하여 학생, 학부모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의 효율적 시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