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제55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제55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교육”이란 전체 교육시간의 60% 이상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경찰 사이버교육포털”내 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 중에서 집합교육ㆍ직장훈련ㆍ위탁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을 말한다.
2. “필요교육훈련시간”이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
3. “교육훈련이수시간”이란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학습 대상자가 받은 교육훈련 실적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교육훈련: 신규임용후보자, 신규임용자, 승진후보자 및 승진한 사람에 대하여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2. 전문교육훈련: 자치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3. 기타교육훈련: 제1호 및 제2호에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거나 자치경찰공무원 스스로 하는 직무관련 학습 및 연구활동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훈련 대상별 교육기간 및 교육기관은 별표 1에 따른다.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와 선택권을 제공하고 학습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조직 및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시학습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학습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2.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자질육성과 업무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학습조직 등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의 지원 및 학습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① 도지사는 조례 제41조제3호 및 제4호, 제4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자치경정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조례 제54조의2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2.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무수행상 특별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업무특성, 업무량, 근무여건, 업무실적과 그 밖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필요교육훈련시간은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으로 누적하여 산출하며 계산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① 제7조에 따른 해당 계급 근무연수 산출은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개월수 ÷ 12’로 계산하되 근무개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한다.
② 신규 채용된 사람의 해당 계급 근무연수는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③ 해당 계급 근무연수는 승진후보자 기간을 제외한 승진임용일부터 기산하고, 강등징계를 받은 자는 강등처분 발령일부터 기산한다.
①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자치경정 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은 상시학습 적용 첫 해(2020년 11월 1일 ~ 2021년 10월 31일) 60시간을 시작으로 2021년 11월 1일 이후는 70시간, 2022년 11월 1일 이후에는 80시간으로 하며, 자세한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이 연도별로 다른 경우에는 연도별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휴직기간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같은 법 제70조 강등 및 정직기간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실시한 경우 그 병가기간
① 제6조에 따라 계산된 필요교육훈련시간 총량 및 제11조에 따라 규정된 집합교육 시간의 비율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추가로 받은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1. 심사승진의 경우 심사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월 말일까지
2. 시험승진의 경우 승진시험 실시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월 말일까지
3. 근속승진의 경우 근속승진 임용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월 말일까지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이수시간의 합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경정 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은 총 상시학습 교육훈련 시간 중 14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제3조제2호의 교육훈련 중 자치경찰단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하여 지정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훈련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유형, 유형별 인정범위ㆍ인정시간ㆍ연간 최대인정시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교육훈련이수시간은 해당 교육의 수료 또는 학위의 취득 등 교육훈련이 종료되어야 인정된다.
③ 제9조에 따른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급당 1회에 한하여 교육훈련이수시간에 산입하며, 동일 교육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교육훈련이수시간 총량에 산입되는 연간 교육훈련이수시간은 연간 160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당해계급에서 1회에 한해 연간 24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단의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부서장은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제16조에 따른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자치경정(부서장 직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은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별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육훈련 실적은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교육훈련 실적 등록은, 교육훈련 유형별로 개인별로 직접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교육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담당부서가 등록한다.
③ 부서장은 직근 하급자를 지정하여 부서 교육훈련 실적 확인 및 교육담당부서에 교육관련 자료 제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① 연도별 교육훈련이수시간은 교육담당부서가 확인한다.
② 교육담당부서장은 부서별 확인을 거쳐 소속 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과 필요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를 결정한다.
③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은 당해연도 11월 10일까지 제1항의 확인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11월 10일이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의 강의ㆍ연구 등을 담당할 교수요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