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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55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1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천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포천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의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관리계획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위험의 진단과 예측
2.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위험에 대응할 행정 역량 및 재정에 대한 평가 및 이에 근거한 개선대책
3. 화학물질 환경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5.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6.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포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화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경기도지사 및 관할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립된 화학안전관리계획을 설명회 개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포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포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제22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의 공개와 이행점검
4. 지역화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의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환경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재난안전관리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포천경찰서 화학사고 담당과장
2. 포천소방서 화학사고 담당과장
3.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
4.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5.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에서 추천한 사람
8.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의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일은 짝수년도 6월 말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취지 및 이유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의 대비ㆍ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의 비밀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포천시 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에 따라 지역 내 협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포천시 화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산업계와 민간단체 추천 위원 각 1인
2. 제4항 규칙에 따른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
3.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각 1인
4.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제5항 및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시장은 화학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포천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④ 시장은 법 제11조2제5항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중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화학사고의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시 환경업무 담당국장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대피시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3. 그 밖에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지역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초동대응 지휘체계 및 화학사고 대응과 사후조치에 전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에 관한 사항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복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
③ 시장은 비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제20조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8.14.>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비상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의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6.8.14.>

제21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및 대피명령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초동대응 지휘체계로부터 주민의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에 대한 명령을 제안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명령을 발동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 및 제2항에 따라 명령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 또는 명령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하거나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⑤ 시장은 화학사고 대응과정 및 종료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2조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와 함께 점검할 수 있다.

제23조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 모니터링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화학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점검 및 의견 수렴
2. 화학물질 관련 주민 민원 발생 지역 등에 대한 화학사고 및 배출 위험 모니터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단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

제24조

교육ㆍ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의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기업 및 시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사업을 환경ㆍ안전교육ㆍ화학물질 등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5조

비용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포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