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내 고령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내 고령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9. 27〉
1. 증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65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개인별 1회로 한정한다.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체질, 다른 의약물 복용 등의 사유로 대상포진 백신접종이 금지된 사람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증평군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를 방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③ 군수는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공중보건의사의 예진을 거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군수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군수는 대상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비용환수 및 미환수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