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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552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0-10-16공포 2020-10-16공포번호 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증평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ㆍ휴식 장소 확보
5. 그 밖의 재난현장의 상황 등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증평군 자원봉사종합센터(이하 “자원봉사종합센터”라 한다)의 장
③ 지원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증평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증평군 공무원이 아닌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제3조에 따라 지명된 때부터 제5조에 따라 지명이 해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지명 해제

대책본부장은 단장 및 단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지명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기관의 직위에 따라 임명되었으나 그 직위를 사임 등의 사유로 그만 둔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지원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단 업무의 지휘ㆍ조정
2. 제9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보고 및 평가
3. 그 밖의 지원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모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책본부장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실무팀의 편성

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따라 팀을 두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③ 실무팀의 구성원은 단장이 협의하여 단원 중에서 임명하되,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에게 단원 이외 인력의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재난상황정보 제공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수행을 위해 재난 피해 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재난상황정보를 지원단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9조

자원봉사활동의 보고 및 평가 등

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 종료 이후 신속하게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활동 종료 이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검토ㆍ평가해야 한다.
③ 단장은 제2항의 검토ㆍ평가 결과에 따라 대책본부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원단의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정책ㆍ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활동의 기록ㆍ관리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및 지원단 활동의 홍보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및 활동 내역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 사진ㆍ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

제11조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증평군수는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