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운용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와 관련된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이하 “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업무 변동, 신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을 추가ㆍ삭제 등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 내역 및 적용시기 등을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이 실시하는 각종 제도ㆍ정책 등(이하 “군정”이라 한다)에 참여한 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부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주민에게 일괄로 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민에게 문자 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포인트 발생 내역을 알려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 대장에 개인별 포인트 내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4〉
②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 방법은 별표 2와 같다.